사업장폐기물 배출자란
- 폐기물을 1일 100㎏이상 배출하는 자 대기·수질환경보전법, 소음·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중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설치·운영하는 자
- 폐기물을 1일 평균 300㎏이상 배출하는 자 : 대형사무실, 식당, 병원, 학교 등
- 폐기물을 일련의 공사·작업 등에 의하여 5톤 이상 배출하는 자 : 건설현장 등 공사의 경우 발주자 및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 포함.
-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처리하는 경우 운영기구의 대표자
- 폐유, 폐산, 폐알카리, 폐페인트등 지정폐기물을 50㎏ 배출하는 자 등
사업장폐기물 신고시 구비서류
- 신고서(변경신고시는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)
- ※지정폐기물 배출자는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, 폐기물분석결과서, 수탁확인서 제출
신고기간
- 건설폐기물 : 공사 착공일까지
- 배출시설계 및 사업장일반폐기물 : 배출한 날로부터 1월이내
-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 : 사업 개시일로부터 7일이내
신고처 : 환경관리과(979-6693)
-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처리 및 배출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고발됩니다. (최고 7년이하의 징역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)